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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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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