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8. 2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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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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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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