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7.>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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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7.>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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