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선과,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는 파프리카 형태(Type of Sweet Pepper), 생산지역[(도(道), 시(市ㆍ)군(郡)], 생산국가, 재배온실 명칭과 등록번호, 선과장 명칭과 등록번호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③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중국 수출용(<img id="143832855"></img>)’이라는 문구가 중국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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