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중국 검역당국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매년 8월 30일까지 등록된 선과장,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 검역당국에게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을 중국 검역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제7조제4항의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는 즉시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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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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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