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선과장에서 수출한 화물에 최소 2년 동안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표본 수량을 1%로 감소하여 검역할 수 있다.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 수출에서 제외하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출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Sweet Peppers from Korea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부합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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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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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