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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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수출단지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출단지 대표자는 관리책임자(GAP관리자 등)를 배치하여 선과, 포장, 저장, 수송과정에서 검역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검역본부 또는 GAP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검역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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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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