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국 검역당국은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하고,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검역본부와 중국 검역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검역당국은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국외생산지검역에 소요되는 비용(출장경비, 숙식비 등 포함)은 한국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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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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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