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과 관련하여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2.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3.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4.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5.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6. 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7. 토마토반점위조병(Tomato spotted wilt virus)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과 관련하여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2.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3.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4.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5.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6. 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7. 토마토반점위조병(Tomato spotted wilt virus)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