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과 관련하여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2.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3.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4.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5.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6. 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7. 토마토반점위조병(Tomato spotted wilt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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