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재배온실에서 본 위생요건을 포함한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4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ㆍ화학적ㆍ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여농가는 예찰 및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사용농도 등 포함)을 영농일지 등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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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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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