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프리카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반입항의 세관 사무소에 신고되어야 한다.
중국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수입허가서, 기타 관련서류 및 화물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등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승인받지 않은 재배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화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한국에 보고되지 않은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화물을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입중단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지 통보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평가하여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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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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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