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프리카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반입항의 세관 사무소에 신고되어야 한다.
②중국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수입허가서, 기타 관련서류 및 화물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등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③승인받지 않은 재배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화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중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한국에 보고되지 않은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중국 검역당국은 해당 화물을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입중단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⑤검역본부는 수입중지 통보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의 시정조치를 평가하여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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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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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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