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출프로그램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에 따라서 중국 검역당국은 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제4조의 우려병해충 목록 및 관련된 검역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국 검역당국은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및 양국의 동의에 따라서 국외생산지조사 및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var. grossum)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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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2조 · 중국 검역당국 통보사항제13조 · 수입검역제14조 · 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제15조 ·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수출프로그램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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