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민감정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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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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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