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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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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