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 침해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및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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