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기획관은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②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운용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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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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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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