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임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공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ㆍ감독
2.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방안 마련
3.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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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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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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