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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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임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임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 공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ㆍ감독
2.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방안 마련
3.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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