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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