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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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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