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2조제1항 및 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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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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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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