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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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 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보안 관제를 통한 공격탐지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3. 관제대상기관에서 자체 탐지4. 언론 등 외부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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