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정보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보안관제 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보안 관제를 통한 공격탐지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3. 관제대상기관에서 자체 탐지4. 언론 등 외부 정보 수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