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조사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사이버공격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협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회원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는 회원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재발 방지 대책)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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