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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