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22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3-05 · 시행 2025-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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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 교육제11조 사이버보안 훈련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제13조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제14조 통합보안관제제15조 경보 발령제16조 사고 조사제17조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정의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제3의2조 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제4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제5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제5의2조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제5의3조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제6조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제6의2조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8조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제9조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