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경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사이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센터는 이를 회원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회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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