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경보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사이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센터는 이를 회원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회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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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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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