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기타목적 등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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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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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