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기타목적 등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 기타목적 등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