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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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대응방안,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2. 취약점,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회원기관 주요 웹 사이트 모니터링(웹 위ㆍ변조) 및 전파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10. 기타 사무국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③전담기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는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센터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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