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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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유관기관 중에서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으려는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가입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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