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우주항공청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성정보 보호심의회 업무 지원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7.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8.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10.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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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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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