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은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우주항공청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성정보 보호심의회 업무 지원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7.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8.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10.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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