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을 위조ㆍ변조ㆍ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5. "전담기관"이란 우주항공청장이 소관하는 분야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6. "회원기관"이란 센터로부터 사이버위협 관제ㆍ대응ㆍ예방 등 관련 사이버안전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7. "관제대상기관"이란 회원기관 중에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8. "유관기관"이란 우주항공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9. "정보보안 책임자"란 기관의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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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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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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