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3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