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3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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