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의3조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할 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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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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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