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임용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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