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1. 각 업무분야 및 예산절감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꾸준한 업무 실적을 통해 우정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한 사람2.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0조의2(특별승진임용)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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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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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