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충청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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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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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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