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의2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조정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사람2. 업무비중 및 중요도가 높은 부서 근무한 사람3. 집단 및 고질적 민원을 처리한 사람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5.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조직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6. 업무능력 또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7. 우체국 등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
④청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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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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