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와 청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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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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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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