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간, 물류센터와 인근지역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과 인근지역 총괄국간, 우편집중국과 물류센터간 인사교류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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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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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