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타기관 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나,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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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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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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