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은 직위별 담당업무의 범위ㆍ곤란성ㆍ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현업관서 6급 과학기술ㆍ행정직공무원의 보직경로는 별표 1과 같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현업관서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 공무원은 개인의 적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괄국장이 판단하여 보직하되,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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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용권의 위임제4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보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제7조 · 경영지도실장의 보직관리제8조 ·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제10조 · 휴직자의 복직제11조 · 타기관 교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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