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