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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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은 5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은 5급 이상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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