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전보권의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 한 하되,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원의 조정 또는 과원정리, 관내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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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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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