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한다1.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인사교류 관련 사항3. 인사와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청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⑤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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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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