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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