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2조 (일반국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국도 노선명은 시ㆍ군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정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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