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6조 (일반국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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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남북방향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노선은 기ㆍ종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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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남북방향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노선은 기ㆍ종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②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주요 간선국도는 1에서 10번을 부여하고, 주요 간선국도 이외의 국도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인근 노선번호 또는 지정순서 등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③일반국도에 연결되는 지선은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부가하여 지정순서에 따라 연속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예시 : 00-0). 다만, 동일 노선에 둘 이상의 지선이 동시에 지정될 경우 가지번호는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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