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6조 (일반국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남북방향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노선은 기ㆍ종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주요 간선국도는 1에서 10번을 부여하고, 주요 간선국도 이외의 국도는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인근 노선번호 또는 지정순서 등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일반국도에 연결되는 지선은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부가하여 지정순서에 따라 연속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예시 : 00-0). 다만, 동일 노선에 둘 이상의 지선이 동시에 지정될 경우 가지번호는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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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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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