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 (고속국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ㆍ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제1항에 따라 기ㆍ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정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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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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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