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1조 (고속국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 노선명은 기ㆍ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②제1항에 따라 기ㆍ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정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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