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3조 (지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도(국지도를 포함한다) 노선명은 제12조의 일반국도 노선명 제ㆍ개정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도(국지도를 포함한다) 노선명은 제12조의 일반국도 노선명 제ㆍ개정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