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5조 (고속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기본설계 중에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노선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설계 완료 후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까지 법 제1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여건변화로 노선명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노선명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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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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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