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15조 (고속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기본설계 중에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설계 완료 전까지 노선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노선명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설계 완료 후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까지 법 제1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노선명을 포함한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 여건변화로 노선명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노선명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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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노선명 제ㆍ개정제11조 · 고속국도제12조 · 일반국도제13조 · 지방도제14조 · 특별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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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일반국도 노선명의 제ㆍ개정 절차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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